1. 사법과 사법권의 독립
1. 사법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
2. 법원의 기능 : 재판을 통해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 사법부
3. 사법권의 독립
→ 목적 - 공정한 재판 실현 -> 국민의 기본권 보장
→ 방법
- 법원의 조직을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구성함.
- 법관이 다른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함.
2. 법원의 주요 조직과 심급 제도
1. 법원의 조직
대법원 :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최종심 담당,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고등 법원 : 일반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 2심) 담당.
지방 법원 : 일반적으로 1심 사건 관할,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2심) 담당.
가정 법원 : 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담당.
특허 법원 : 특허 업무와 관련된 분쟁 해결 담당.
행정 법원 : 잘못된 행정 작용에 관한 소송 담당.
2. 심급 제도
의미: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성 :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3.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구성
1. 헌법 재판소의 위상
헌법 수호 기관 :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 해결, 법룰의 위헌 여부 판단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나 불행사를 방지하여 기본권 침해 예방,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
2. 헌법 재판소의 구성
헌법 재판관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임기는 6년 , 연임 가능
헌법 재판소장 : 헌법 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3. 헌법 재판소의 권한
위헌 법률 심판 :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 (법원)
탄핵 심판 :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 (국회)
정당 해산 심판 :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 정부)
권한 쟁의 심판 : 국가 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 다툼을 심판 (국가 기관)
헌법 소원 심판 : 제도나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