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의미와 목적
1. 법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 규범에는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법 등이 있다. 그중에 법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약속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어떻게 다를까? 도덕은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이며,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예를 들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회 구성원이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다른 규범에 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중요시 한다. 따라서 법은 다른 사회 규범보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2.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공동의 약속이므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법은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지켜 준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 정의를 실현한다.
이처럼 법의 목적은 국민을 규제하거나 버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 해결과 정의 실현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잘 지키는 생활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2. 법의 유형과 특징
1.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법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법이 사회법이다.
2. 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한다.
공법 우리생활의 많은 부분은 국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는 일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다.
대표적인 공법에는 헌법, 형법 등이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다.
사법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 등이 있다. 이처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대표적인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 등이 있다. 민법은 개인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등을, 상법은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사회법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로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지만, 빈부 격차, 노동 문제, 환경 오염 등의 사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중시하는 사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사회법이다. 사회법의 목적은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권리, 최저 임금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한다. 경제법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보장법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3. 재판의 종류와 공정한 재판
1. 재판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분쟁이나 범죄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법을 적용하여 공적인 판단을 내리를 것이 재판이라고 한다. 법원의 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된 법 조항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을 내린다.
재판은 개인 간, 집단 간, 개인과 집단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2.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민사 재판 개인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게 된다.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원고의 소송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양쪽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소송 대리인(변호사)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재판은 절도, 폭행, 살인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재판이다. 범죄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이때 범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한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린 후 형량을 결정한다.
3.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법권의 독립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법관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으며,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공개 재판주의와 증거 재판주의 우리나라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개 재판주의와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심급제도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국민은 사법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없을 것이다.이에 심급제도를 마련해서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